더민주, 최고 법인세율 25% 개정안 발의…증세 논란 재점화

편집부 / 2016-06-16 18:04:35
윤호중 1호 법안, 1% 대기업 최고세율 3%p 올려 3조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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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종전 25%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증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호 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25%에서 22%로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 시키자는 것.

윤 의원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며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체 29만 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 원이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에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신의 1호 법안인 해당 개정안이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 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는 없고 사내유보금만 쌓였다"면서 "133 법인세정상화법으로 500억 원 이상 슈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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