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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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고소취하 사건' 등 선정적인 사건과 맞물린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의 한 형태인 신상털기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 그릇된 정의감에서 온 '신상털기'
신상털기는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을 뜻하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낸 뒤 이를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서비스, SNS의 발전과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한 신상털기는 비인격적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단과 처벌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동명이인 등 엉뚱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신상털기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해당 교사의 남편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과 상호가 유사한 어린이집으로 욕설을 퍼붓는 전화가 오는 등 잘못된 신상털기에 따른 각종 후유증이 사건 발생과 동시에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직접 처단하고 처벌하겠다는 그릇된 정의감이 신상털기와 맞물려 엉뚱한 피해자까지 만드는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셈이다.
◆ 피해자를 향한 사이버 관음증 '신상털기'
더 큰 문제는 신상털기가 사건의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와 관련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 2013년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방문한 기간에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무차별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한 검사가 민원인 여성과 검찰청 내에서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일으킨 '성추문 검사 사건'에서도 피해 여성의 사진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개돼 이를 유포한 검사 및 검찰 수사관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상털기는 날로 그 문제의 심각성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711건에 불과했던 신상털기 등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건수는 지난해 1만504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고소취하 사건'에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여성들의 신상정보가 피해여성의 신상정보로 인터넷에 잘못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털기는 명예훼손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받게 될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 신상털기 등 잘못된 행동을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또 하나의 사이버 범죄 '신상털기'
이 같은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잘못된 정보를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그 처벌은 더 엄하게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신상털기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1년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이웃주민을 아동 성폭행범이라며 비방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웃주민 A씨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뒤 A씨의 사진과 집주소 등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파트입주자 모임에서 A씨에 대해 안좋은 소문이 떠돌자 아무 이유 없이 A씨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성폭행 피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다수의 여성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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