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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연구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15일 옥시연구소장 조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출시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품 겉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광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다.
현재 검찰은 해당 광고 문구가 사기 광고에 가깝다고 보고 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존 리(48) 전 옥시 한국지사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롯데마트의 자사 가습기 살균제품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6.06.13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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