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서울 변호사 10명 중 9명 '찬성'

편집부 / 2016-06-15 17:16:23
10배 이상 32%, 10배 24% 등…'입증책임 완화' 의견도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대다수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속 회원 1545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1417명)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우는 제도다. 미국 등에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회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와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의 부분적 도입' 의견을 내놨다.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해배상액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10배 초과'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31.8%(492명)로 가장 많았고 '10배' 23.6%(364명), '3배' 18.6%(288명), '5배' 17.3%(2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5.5%(1321명)는 '현행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78.9%(1219명)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변호사)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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