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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작성한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이드라인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월말은 돼야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는 “6월 중으로 주요 포털, SNS 등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부 사업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임시조치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잊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우선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도입 이전부터 제 3자가 특정인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을 대상범위에 넣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끝내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외시켰다.
자기 작성 게시물이라도 해당 홈페이지를 탈퇴했을 경우 본인입증이 어려워 잊힐 권리 적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관리자도 회원이 탈퇴하면 회원 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글 삭제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아이디의 다른 글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식별 정보가 남아있는 게시글이 거의 없어 확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최 과장은 “입증이 안 되는 것을 주장만 가지고 삭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자기 작성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권리보호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당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업계는 댓글까지 삭제한다면 작성자에 대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게시판 사업자나 검색사업자와 논의를 통해 원글을 삭제하더라도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댓글도 같이 지워질 수밖에 없으며, 분리하고 싶으면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안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11번가와 인터파크 등 쇼핑몰에 잊힐 권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비스의 윤곽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네이버 관계자는 “예전에 30일 동안 블라인드 조치를 하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면서 “서비스 내용은 시스템이 구축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이용자들이 잊힐 권리를 통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고 있다”며 “자기 게시물 입증절차는 게시판이 만들어진 후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뽐뿌, 클리앙 등 많은 이용자들이 의견을 남기는 사이트지만, 이들 사이트에 잊힐 권리 적용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기사로 내용을 접했을 뿐 방통위로부터 안내받거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방통위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6.03.25 왕해나기자 e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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