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자의 신용·담보대출 대상으로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4분기부터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산 물건을 환불받 듯 무를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친 오는 4분기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핵심 내용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계약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이 받은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다. 리스는 제외된다.
철회 의사를 나타낸 후 원리금 등을 돌려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시기에 맞춰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철회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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