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정부, 조사 강제종료 움직임 멈춰야"

편집부 / 2016-06-14 11:38:00
해수부 인양추진단 공문 '업무 범위 이탈한 월권행위'<br />
"특조위 조사 종료일은 내년 2월까지"…다시 한 번 강조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수산부에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월권행위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에 보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안 제출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안을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내지 않으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권 소위원장은 "인양추진단의 업무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돼 있다"며 "인양추진단의 업무 범위를 이탈하고 법령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판단해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종료 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를 일사분란하게 해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까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소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조위이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파견 공무원 파견기간 연장과 2016년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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