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건 10건 중 5건은 자녀가 ‘가해자’

편집부 / 2016-06-14 11:27:18
노인학대 매년 증가 추세<br />
작년 신고만 1만1905건

(서울=포커스뉴스) 노인 학대 사건 10건 가운데 5건은 자녀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가 증가했다.

이 중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 신체적 학대(1591건, 25.9%), 방임(919건, 14.9%)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배우자(652명, 15.4%),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순이었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1318건(34.5%),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 노인부부가구 808건(21.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老)-노(老)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12.8%(1562→1762건)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측면의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적 측면의 원인은 ‘피해노인-학대행위자’간의 갈등이 54.3%,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25.3%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3276건, 85.8%)가 가장 많았고,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 순이었다.

특히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190건, 2015년 2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간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노인인권관련 평가점수를 상향(1점→5점)하고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강화해 왔으나, 앞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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