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드중개업체 예금자보호법 대상서 제외

편집부 / 2016-06-14 11:16:38

(서울=포커스뉴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크라우드펀드중개업체들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통과로 채권매매나 중개 전문회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과 관련돼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 업체에 투자된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전문투자자에게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중개업자 등록을 한 업체다.

이밖에 변액보험과 관련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작년 11월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변액보험 중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예금보험료율인 0.15%를 곱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 보증준비금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최저보증비용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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