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기일 이달 27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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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 병원 찾은 신격호 |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신동주, 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롯데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에게 “감정에 협조할 것인지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성년후견인 다음 심문 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이날 법원은 정신 감정을 대체할 증거방법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끝내 정신감정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로, 해외출장 귀국 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신영자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태다.
상속 전문 법무법인 바른 소속 김상훈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건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에 고려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건은 후견인 대상자들 간의 이해관계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 제3자 지정이란, 친족 등을 제외하고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한다. 이들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가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피후견인 측에서는 활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이번 롯데 압수수색을 통해 신 회장의 경영실책을 지적하면서 반전을 꾀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라며 “법원이 신 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에는 영향을 미치긴 할 것이다. 신 회장의 원리더 체재가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회장은 재판부 지정 정신감정 병원인 서울대 병원에 입원,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감정을 약 2주간 받게 된다.2016.05.16 성동훈 기자2016.06.10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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