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및 수액주사 등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 인하"<br />
문제 가입자 외 선량한 피해자는 보험료 상승 '불똥'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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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_160613_금융개혁_정례기자간담회_066.jpg |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시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선 특약상품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고, 이 같은 치료를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은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여지가 적지 않다.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13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에 따른 실손보험료를 대다수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개편해 2017년 4월 신상품을 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실손보험은 보장내용 등이 획일화 된 표준형에서 기본형+특약형 상품구조로 바뀌게 된다. 만약 기본 보장 외에도 근골격계(도수)·수액주사 치료를 받고 싶은 가입자는 특약 상품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표준형 보험료가 1만5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도수 및 수액치료를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일반 가입자는 45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도수 및 수액치료 외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의 협조를 얻어 과잉진료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 보험료를 인상해 전반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선례가 있어, '기본+특약'구조 실손보험은 보험료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제 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중 꼭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료(대인·대물 1, 2)는 소폭 올렸으나 특약 등이 포함된 임의보험료를 20%이상 올린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과거와 실손보험료 상승률이 종합적으로 같아도 (상품 구조를 개편할 경우에는)기본형 실손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특약 보험료의 상승률이 가파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특약으로 빠진 치료항목 보장이 필요한 가입자에겐 피해를 준다는 문제가 남는다. 표준형일 경우 별도 요금없이 근골격계 치료를 받은 척추질환 환자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별도 보험료를 내야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특약 신설로 실손보험료가 당분간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형평성 면을 미뤄봤을 때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특약 가격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중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논의하는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내로 새로운 실손보험 표준약관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17년 4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등 유관부처 전담반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코드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관련 정례 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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