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지만, 소득분배 효과 미미"

편집부 / 2016-06-13 15:16:18
中企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토론회<br />
"실질적 지급주체인 中企·소상공인 현실 충분히 반영을"
△ 최저임금_제도개선_토론회_03.jpg

(서울=포커스뉴스) 최저임금을 1% 올리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기준 0.14%가 줄어들고, 소득분배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 0.1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배 개선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숭실대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이승길 아주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2번째에 이를 만큼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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