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수원 입찰담합 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당"

편집부 / 2016-06-13 12:09:16
"한수원 직원 여행경비 제공, 입찰 공정성 영향줘"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준정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의 관리 시스템 공급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들이 법적 소송을 벌였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소프트웨어 판매‧개발업체 A사와 B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5차례에 걸쳐 자신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B사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면서 "한수원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는 2002년부터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장래에도 한수원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A사는 2년, B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5건 모두 B사가 투찰한 이후 A사가 입찰참가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됐고, A사의 투찰금액이 B사의 금액보다 항상 낮아 5번 모두 A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A사는 2013년과 2014년 한수원 직원들에게 유명 관광지를 관람하게 하고 비용 260여만원을 대납하기도 한 것을 조사됐다.

한편, 한수원은 2002년 사내 어디에서나 전국 발전소의 운전 현황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PI시스템(Plant Information System, 실시간 운전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외국계 회사인 OSIsoft가 개발한 PI시스템은 도입 당시 A사가 국내 유일 대리점 지위에 있었고 한수원은 2011년까지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OSIsoft는 2011년 A사의 지위를 계약상 협력관계로 내리고 국내에 지사를 설립했다.

이에 한수원은 PI시스템 공급시장이 다변화됐다고 판단, 2012년부터 PI시스템 공급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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