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해야"

편집부 / 2016-06-12 19:20:19
"현실화된 생계비 반영·최저임금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
△ 모두발언하는 김성식

(서울=포커스뉴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2일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어 "임금격차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 요소이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신의위원회는 정부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성식 의장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제도화 △현실화된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의 준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등을 촉구했다.

김성식 의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3년간 매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을 하면 3년 후 최소 34%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가져와 저소득근로자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장려소득세제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개성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결정될 최저임금은 최소 2016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져다 줄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주에 대한 규제강화, 세재지원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 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협력 방안을 마련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19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