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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재심사가 10일 통과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열린 규개위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은 철회권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규제 적정성을 보완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번 수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재범위를 모든 외감회사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예를 들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로 제한했다. 제재대상은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됐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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