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노계 7만여마리 불법유통한 업자 검거

편집부 / 2016-06-12 12:00:05
시가 1억1600만여원 어치 유통…소매업자도 추적 중
△ 생닭.jpg

(서울=포커스뉴스) 알을 낳지 못하는 닭(노계) 7만여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노계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고모(51)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9월 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전북 익산의 한 도계장에서 노계를 대량으로 구입해 경기 구리시의 배밭에 냉장시설을 만들어 닭을 보관해두고 소매업자 30여명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노계를 마리당 1000~1400원에 납품받아 400원 정도 이윤을 붙여 8개월 동안 총 7만126마리, 시가로 1억1600만원에 달하는 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매업자들이 개인 트럭을 이용해 주로 일주일에 한번쯤 고씨를 찾아와 한번에 150~200여마리를 구입해 노계를 '시골닭'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소매업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해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할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원산지나 유통기한 표기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되는 축산물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노계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51)씨가 냉장시설에 보관해둔 닭들. <사진=서울 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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