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 이물 혼입 과자 '오키'제품 회수 조치

편집부 / 2016-06-10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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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계양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오키(바닐라향)’제품(식품유형: 과자)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금속 이물이 혼임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오키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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