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보여"…가위로 아버지 찌르고 할머니 죽인 20대, 결국

편집부 / 2016-06-10 17:38:23
징역 7년→5년, 심신미약 인정 돼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25살 김모씨는 군에 입대하고 조울증이 발병했다. 2013년 1월 2층 부대건물에서 뛰어내려 연병장으로 뛰어가다 땅을 내려치는 이상행동을 보였고 뜨거운 물을 손으로 받으면서 가만히 있기도 했다. 악마가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국군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김씨의 이상행동은 계속됐다. "악마와 귀신이 보인다"고 말했고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기도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되뇌는 장면도 목격됐다.

제대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다. 그러나 약물치료를 끊자 이상증세가 재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예수야"라고 말하며 카페를 뛰어다녔고 테이블을 걷어찼다.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휴대전화를 여자친구에게 던지고 카페를 나가버리기도 했다.

사달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 났다. 아버지가 "기도하자"며 아들을 다독이자 그는 "하지 말라"며 소리치곤 책상위에 있던 미용 가위로 아버지의 목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화를 면했지만, 불똥은 괜한 곳에 튀었다. 김씨는 자신을 말리던 친할머니를 폭행해 넘어뜨렸다. 날카로운 미용가위가 수차례 할머니를 찔렀다. 부엌에서 식칼까지 찾아온 김씨는 잔인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경찰서에서도 김씨는 "남자 입에서 냄새가 났다. 여자는 안 물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나는 헤라클레스, 아빠는 제우스"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고 자해도 시도했다. 유치장에서 괴성을 질렀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녔다. 식사를 바닥에 쏟았다 다시 쓸어 담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후 병원에서 약물처방을 받은 김씨는 진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태가 호전됐다. 그는 "나 진짜 나쁜 사람 같은데"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제가 조울증이 심해 약을 먹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모든 게 짜증이 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기도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하며 범행의 동기, 도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양극성 정감 장애와, 조증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해 진술하고 범행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수법도 잔혹할뿐더러 가족살해 범죄는 윤리를 무너뜨리고 남은 가족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등 극히 죄질이 불량한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가 크게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치료감호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는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심신미약 외에는 다른 범행동기가 없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 수용자의 최대 수용기간은 15년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김씨는 최대 15년까지 수용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반대로 5년 안에 상태가 호전된다면 치료감호 기간을 제외한 형 집행기간만 채우면 된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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