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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
(서울=포커스뉴스) 생후 53일된 딸을 산후조리용 찜솥에 넣어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치료감호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미역국이 담긴 산후조리용 찜솥을 비워내고 그 안에 물을 채워 생후 53일 된 친딸을 익사시킨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딸은 자신에 대한 범행에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서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 등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산후우울증 증세,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 어려워 보인다"면서 "참작할 동기가 있음에도 이를 양형 요소에 고려하지 않고 보통 동기 살인으로 양형기준을 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미역국이 담긴 스테인리스 찜솥을 비워 물을 채운 후 안방에서 잠을 자던 53일 된 딸을 거꾸로 넣어 익사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2년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온 김씨는 남편 A씨가 초혼이었던 이유로 시댁과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시댁이 자신의 아들을 손자로 받아들이지 않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8월 딸을 낳으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시댁에 함께 살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했는데 딸에 대해 남편이 "알아서 키우다가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할 마음마저 먹었다.
1심은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 당일에도 몸부림치며 우는 피해자를 익사시켰다"면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먹이다 재판부의 말이 시작되자 오열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 분 재판이 중단 됐고 선고 순서가 바뀌기도 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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