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이행률 절반에 그쳐"

편집부 / 2016-06-08 16:44:09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59%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br />
종별로 내려갈수록 안내 배너 게시 이행률도 떨어져<br />
김윤 교수 "정보공개 잘 하는 병원에 인센티브" 제안

(서울=포커스뉴스)"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대로 이행하는 의료기관 절반에 그쳐."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8일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을 주제로 제1차 환자권리포럼을 열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공개 실태를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을 조사(인터넷 홈페이지 및 현장 방문)한 내용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은 2010년 고시된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및 2013년에 고시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와 현장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유 교수는 "정부가 관련 의료법을 통해 정보 고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지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지 않았다"며 "환자 치료에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정부의 지침대로 이행한 병원은 인터넷 조사의 경우 485개 병원(상급종합병원 14개, 종합병원 42개, 병원 429개) 중 59%인 286개에 그쳤다. 반면 현장 방문은 52개(종합병원 10개, 병원 42개) 가운데 96%인 50개 병원이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 방문의 경우 조사에 동의한 병원에 대해서만 준수여부를 알 수 있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안내 배너 게시 등에 대한 접근성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자체 홈페이지를 보유하며 안내 배너도 게시해 이행률이 높은 반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내려갈수록 이행률이 떨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 93%, 종합병원 79%, 병원 65% 순으로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전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안내 배너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 적절한 위치에 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4%에 그쳤으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식한 경우가 32%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47% 만이 초기화면에 안내 배너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에 따르면 배너는 초기 화면의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배너를 클릭할 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림창으로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유 교수는 "홈페이지에서 배너 아이콘을 찾기 쉬운 곳은 상급종합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48%, 병원이 42%로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내 배너를 별도의 아이콘으로 디자인했거나 메인 화면과 다른 색상으로 표시할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 모바일 홈페이지 보유 현황에 비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21%, 종합병원의 24%, 병원의 5% 만이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56개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한 곳도 모바일을 통한 진료비용 안내가 없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의문을 가질 때를 대비한 피드백 통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부서 연락처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21%, 종합병원이 17%였으며 병원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에 유 교수는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와 적절한 배너가 있는 것에 비해 피드백이 부족해 사후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선사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배너 심벌 디자인 통일 △질문이나 이의제기 가능한 채널 및 담당부서 연락처 기재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차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잘 하는 병원을 공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법 45조 1항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적으로도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벌로 1차 위반, 2차 위반 등으로 경고하는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초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 부담이 됐던 비급여 진료항목·진료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고시한다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6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50여명의 보건의료 학자, 의학전문 기자 및 변호사,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활동가, 시민·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및 의료광고 관련한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제로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2016.06.08 <사진제공=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시 소재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6.06.08 <사진제공=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