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항소심도 '무죄'

편집부 / 2016-06-10 11:24:53
법원 "대검 과학수사과 CCTV사실조회…1심 판단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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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IFA)에서 경쟁사 삼성전자가 전시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51) 상무와 전모(56)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폐쇄회로(CC)TV 사실조회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는 1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 세탁기의 문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 등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페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피고가 양손으로 세탁기 문을 눌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탁기를 만진 왼팔도 20도 가량 굽어 있어 세탁기 문에 힘을 가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힘이 가해진 후 세탁기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다"며 "품질테스트 결과 120N의 힘을 버틴다는 세탁기 문에 손상이 갈 만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점, 전시장 직원들도 파손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문제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점의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 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10일 오전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사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6.06.1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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