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펀딩, 투자원금 보장"…P2P이름 단 불법 수신업체 주의보

편집부 / 2016-06-08 09:47:11

(서울=포커스뉴스) 'OOO펀딩,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최근 이 같은 광고문구를 내걸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매입보증'이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100% 보장하며, 개인 간 개인의 거래를 연결하는 P2P금융업체라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광고했다. 매입보증은 대출받은 업체가 부실화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8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정식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먼저 직접 조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P2P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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