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과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안을 10월로 연장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 우리 기업이 개정안에 맞춰 수출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에 대한 규제는 6월부터 신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규 도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가전제품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에너지라벨 규제 적용대상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정해진 표시 규정에 따라 라벨을 인쇄·사용하여 제품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표원은 중국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동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세부규정은 2개월 이내 공표하고, 우리 수출기업 통관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중국당국에 요청했다.
중국당국은 개정된 에너지 효율 표시 도안의 적용을 올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품목은 TV, 냉장고 등 기존 33개 품목과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빔프로젝터 2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신규 도안을 따라야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 범위가 넓고, 우리 수출·통관과 연결되는만큼 수출기업이 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TBT 중앙사무국, 043-870-5521~30)으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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