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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하고 25억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5)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입찰방해, 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에서 입찰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동화(65) 전 부회장과 중학교 동창인 장씨는 2011년 2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돕고 그 대가로 15억원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고속도로 프로젝트 현장소장이던 박모(53)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 입찰에 참여할 W사에 낙찰 예정액 430억을 귀뜸해 주고 W사가 이 금액에 맞춰 하도급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W사와 협력사 S사는 계획대로 공사를 수주했고 장씨는 같은 해 5월 두 업체로부터 총 15억원을 받았다.
이후 장씨는 윗선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10억원을 더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궁극적으로 포스코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1, 2심은 "정 전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430억원에 이르는 공사의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입찰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 통화를 바꾼 것은 장씨에게 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환차익 위험을 줄이려는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10억원을 위해 공사진행 과정을 허위로 꾸민 점도 "횡령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장씨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도 연루 되는 등 정·관계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인물이다. 총풍사건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북한 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막기 위해 장씨를 포함한 특별팀을 꾸려 북한과 물밑 접촉을 추진했었다.
장씨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 캠프에 불법 대선자금 15억원을 배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07년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로비 명목으로 5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기도 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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