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5월23일 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동의서를 강제로 징구했다는 사실이 더민주연합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 행장은 "동의서 작성은 자유 의사에 맡기고 신중하게 받았다"며 "강요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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