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61)씨가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한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정씨의 소송은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가 맡았으나 청구금액이 1억원이 넘어 지난달 합의부인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로 재배당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2개월 뒤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딸의 양육권에 대해 최씨가 갖기로 했을 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최씨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중후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로 강남에 200억원 상당의 건물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출신으로 '정윤회 문건' 등에 거론되면서 각종 논란의 당사자가 된 바 있다.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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