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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분쟁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5) 전 헌법재판관이 상고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재판관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각각 감리회 관련자로 행정기획실 출입이 자유로웠고 행정기획실장 방은 행정기획실과 같은 구조로 미닫이식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 뒤 "피고인들이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머문 시간이 짧고 책상에 놓여 있는 서류만 살펴봤을 뿐 책상 서랍을 열거나 책장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감리회 명의로 작성된 관련 가처분신청사건 답변서 첨부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행정기획실장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 서류 등을 수색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2013년 7월 전모씨를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는 그해 9월 전씨가 부정선거를 치렀다고 판단해 당선무효 판단을 내렸다. 전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같은달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총회 특별위원회 재판위원이던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 작성을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를 위한 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법연수원 7기인 조 전 재판관은 1980년부터 20여년간 법관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1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지내기도 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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