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통령 행적 있다" vs "세월호 참사 자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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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세월호 특조위 |
(서울=포커스뉴스) '대통령 행적 논란'이 재연될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해 보겠다며 검찰을 찾았다.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사건의 수사·공판 자료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검찰청이 실질조사 장소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 특조위 "공무 수행 중"…검찰 "민원인 면담"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특조위 조사관들은 출입과정부터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 측이 민원인 입장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끊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조위 측은 "우리는 민원인 신분이 아니다. 지금 공무를 수행중인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출입증을 끊어서 들어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약 10분간 언쟁이 오갔다.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은 담당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측과 전화통화를 하며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그가 "실지조사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 검찰은 면담부터 진행하자고 답했다. 윤 과장은 "공식입장을 거부로 전달 받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윤 과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의 공식입장은 관련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실지조사 출입 가능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보수단체 "정치쇼 그만…행적 논란 사실 아냐"
특조위의 검찰 방문에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았다. 고엽제전우회 측은 특조위를 향해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의 허위를 인정했다"면서 "이 사건은 박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이 소문만 듣고 기사를 작성했고, '팩트'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고 하지만 소문의 존재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외신기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기사 작성 당시에는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59) 전 보좌관의 만남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청와대 출입 기록, 정윤회씨의 통신 조회 기록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국회 안에 스터디 모임이 있고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답하면서 '대통령 행적 논란'은 해소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쓴 시점은 청와대 엠바고 파기 건으로 출입 제재를 받았을 때"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사 작성 당시 산케이신문은 청와대 엠바고 파기 건으로 제재를 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취재하지 못했던 상황은 사실"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공적(公的) 관심 사안을 다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려고 쓴 기사여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기사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비방목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말이다.
◆ 특조위 "검찰의 기사 허위 판단…객관적 사실없이?"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실지조사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은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라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도 확인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청와대 출입기록, 정윤회씨의 통신 조회 기록 등도 충실하게 조사됐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행적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조위의 조사 업무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업무 적정성'도 포함된다"며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은 실지조사 등 특조위 활동에 강제력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과장은 "특조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의 협조를 규정했음에도 참사와 관련한 기본 자료조차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 실지조사 법적근거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특조위가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실지조사에 나섰다 검찰 측의 거부로 무산되자 지검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6.08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실지조사에 나선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삼거리에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촉구 기자회견하는 고엽제전우회 회원 앞을 지나 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6.06.08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실지조사에 나서 검찰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16.06.0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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