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편집부 / 2016-06-08 14:51:39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고개 숙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먹튀' 논란에 휩싸인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9시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과 흰색 가디건을 착용하는 등 편한 차림으로 등장한 최 전 회장은 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을 아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자리를 떠났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6~20일 두 딸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주를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한진해운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의도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사망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산 중 상속세 약 300억원을 선납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생겼는데, 이를 갚으려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주식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6.0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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