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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중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권활동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민단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에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중국에 구금된 여성 인권활동가를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판사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로 볼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여성 인권활동가 체포·감금 소식에 구명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점,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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