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의당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박주민 의원 등 129명 전원 서명

편집부 / 2016-06-07 15:20:01
박주민·윤소하 "국민의당, 지난 주 별도 안 제출…야3당 특별공조"
△ 세워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하는 박주민-윤소하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변호사'로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더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2015년 8월7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선체를 인양한 후에도 1년 더 활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특조위 구성, 인원배치, 예산편성 및 집행, 진상규명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된 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야당 국민의당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라는 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별도의 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

박주민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는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참사, 남양주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뜻이 맞닿아 있다"며 "더민주와 정의당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국민의당까지 야3당 간 특별한 공조가 요청되고 그것은 국민 명령과 부름에 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혹평한 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선 최악의 국회였던 19대 국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열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이어 "내일(8일) 시민들과 함께 개정안 입법 청원을 별도로 또 진행할 예정"이라며 "20대 국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6월이 지나기 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외침을 전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2016.06.0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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