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 최대 750% 현금·상품권·골프채 등으로 제공
![]() |
△ 2016060700131057863_1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 1070여 곳 병원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을 채택해달라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이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 및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5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약사법·의료법 위반)로 A제약업체 임직원 및 의사 등 모두 49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박모(53) 제약업체 총괄상무와 의사 임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지혈증·관절염치료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A제약업체 소속 직원 박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규모의 영업망을 활용, 병원 관계자와 의사등에 접근해 자사의 의약품을 약 2~18개월 동안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구두 약정을 맺을 것을 권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약정을 맺기로 합의한 의사 등에 '선·후지원금', '랜딩비' 명목으로 처방 금액의 5~750%(45억원 상당)를현금·상품권·골프채 등의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등은 A제약업체 법인카드로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모 조사 대행업체와 짜고 실제 행해지지 않은 의약품 관련 조사에 대한 비용을 사례금 명목으로 의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제약 업체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할 판매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뒤 이를 전국 수백여 곳의 도매상에 최대 55%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수십억원 상당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이 돈 역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법에는 제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의사 또는 의료관계자 등에 금품·향응·노무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가 도매상을 상대로 의약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돼있지 않다.
경찰은 이같은 약사법의 허점을 악용해 제약사와 도매상 간에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전국 1070여 곳 병원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을 채택해달라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이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 및 의사 등 49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리베이트 사건 흐름도 <사진제공=서울 종암경찰서>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