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사법기관, 성폭행 수사·재판서 피해자 책임 추궁…교육 절실"

편집부 / 2016-06-07 09:35:44
"매뉴얼 등 시스템 있어도 교육 통한 인식 변화 없으면 그대로 적용 못해"
△ 정춘숙_페북.jpg

(서울=포커스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성 인권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운동에 종사하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보통 (성폭행) 피해자들이 '3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찰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2·3차 피해를) 많이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통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술을 먹지 않았나' '짧은 치마를 입었느냐'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이런 관례들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폭행 조사에 대한) 매뉴얼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스템이 아무리 있어도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 못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인식변화가 굉장히 늦기에 법과 제도의 변화에 상응하는 정도의 법적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범죄 예방과 관련해선 "여성인권, 폭력 등에 대해 공교육 체계 안에 정규교과목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창제도 실시' 여부에 대해선 "성매매는 가장 극단적인 여성 폭력의 표현이고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놀라운 문제이기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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