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일미군, 여성 살해사건 '애도기간' 와중에 음주운전

편집부 / 2016-06-05 17:15:03
애도기간 중 야간외출·음주 제한했는데<br />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6배 달해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21)이 음주운전을 해 경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일본인 남녀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지난 4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 관계자의 일본인 여성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야간 외출과 음주 등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린 와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 40분쯤 오키나와현 가데나정 국도 58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을 역주행해 경차 2대와 잇달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남녀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등이 5일 보도했다.

가데나정 경찰은 승용차 운전을 하고 있던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 소속의 용의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충돌한 경차 2대 중 첫 번째 자동차에 타고 있던 직장인 여성(35)은 가슴뼈 골절 중상을, 두 번째 차를 운전하던 직장인 남성(30)은 왼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용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의 6배에 달했으며 똑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음에도 용의자는 "자동차 운전을 했지만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달 28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24일까지 '화합과 애도의 기간(period of unity and mourning)'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기지 밖에 거주하는 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애도 기간 동안 집안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고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

최근 오키나와와 도쿄 등지에선 주일 미군 관계자의 일본인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규탄 시위가 벌어지는 등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지난 2001년 10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현 캠프 킨저 미군 기지 앞을 일본 경찰이 지키고 있다. (Photo by Getty Images)2016.06.0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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