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관·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는 지난 3일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제(法制) 연구부터 법제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교육역량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그동안 입법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또 법제처는 지난 2009년부터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실무 교육, 법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법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학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제처가 법제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 차원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법제처와 서울시립대학교는 지난 3일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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