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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법원 ver.1 |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50대 남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다 그가 잠에서 깨자 다시 잠에 들도록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넨 30대 남성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됐다.
이 판사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가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가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53)를 발견하고 어깨와 목 등 신체를 10분여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추행 중 A씨가 깨어나자 다시 잠이 들게 하려고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섞은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고객이 처방받은 후 가져가지 않은 졸피람 855정에 대해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있다.
체포 당시 김 씨의 차안에서는 졸피뎀 50알과 졸피뎀 2알 분량의 가루도 함께 발견됐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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