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킨백‧켈리백' 유사제품 판매한 국내 회사, 에르메스에 1억 배상

편집부 / 2016-06-03 15:45:50
법원 "소재·무늬 다르지만 고유 형태 비슷"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켈리백 제품과 유사한 핸드백을 판매한 국내 업체가 에르메스 측에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에르메스 측이 국내 A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A업체는 남아있는 모든 제품을 폐기하게 됐다.

명동에 매장을 둔 A업체는 버킨백·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커다란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해(일명 '눈알가방')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이 가방이 TV방송과 연예인들의 SNS에 오르내리며 큰 인기를 끌자 에르메스 측은 곧바로 "자사의 형태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눈알 모양 등이 독점적ㆍ배타적인 것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르메스 측이 쓰지 않는 광택 소재와 차별성 있는 도안을 사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브랜드 제품은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A업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버킨백·켈리백이 가진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면서 "눈알가방이 인기를 얻게 된 데에도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에르메스가 장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한 버킨백·켈리백의 제품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을 모두 폐기해야 해야 한다.

한편 이 제품들은 해외 유명 배우인 제인 버킨과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 왕비 등이 들고 다니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000만원~2억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지만 한정된 수량만 유통돼 구매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도 수년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5.08.31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