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후 법정서 "사형을 달라"며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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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일곤(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은 3일 '트렁크 살인사건' 피고인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많지만 그 중 강도살인 범행에 대해 무고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를 칼로 잔인하게 도려내고 절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약한 여성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에는 사형과 무기형이 있다"며 "무기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범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있어서 용서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김씨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채로 법정안에 들어섰다.
김씨는 이날 선고 전 판사의 허락 하에 최후로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씨는 진술 전 약간 뜸을 들이면서 "선고가 사형이 내려질 줄 짐작하고 있다며 "나의 죄에 대해 조작한 사람들의 양심은 얼마짜리냐"며 작은 목소리로 언급을 이어갔다.
재판부의 선고 후 김씨는 재판장에게 "그렇게 안팎으로 나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며 "사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 김씨는 "판단이 옳습니까"라며 저항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림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을 납치해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일곤(48)이 범행 8일 만인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에서 검거되어 성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09.1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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