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삼성물산 합병으로 총수일가 3700억 부당이득"

편집부 / 2016-06-03 15:28:41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br />
"주가조작·배임 등 검찰 조사, 국회 청문회 필요"
△ 2016051100102409544_1.jpg

(서울=포커스뉴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삼성그룹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오너 일가가 37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가계부채 TF 위원인 제윤경 의원은 '지난 5월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결정문'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국회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4%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업집단은 총수 3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력 계열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삼성물산 합병 절차나 제3자 '자사주' 처분과 신주배정 등이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 제윤경 의원은 "법원은 2015년 상반기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실적부진 대한 여러 의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이사진이 삼성물산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제윤경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 가량 상승한다"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0.4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p의 지분 손실을 입는 반면 총수일가는 1.2%p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한 건 충격"이라며 "이는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 지적했다.

또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건희 일가는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의 부가 이건희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비판했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제윤경 의원은 부실채권 매입으로 빚탕감 및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주빌리은행을 창립한 서민 금융전문가 출신 초선 의원이다.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