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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은 3일 '트렁크 살인사건' 피고인 김일곤(4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많지만 그 중 강도살인 범행에 대해 무고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를 칼로 잔인하게 도려내고 절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약한 여성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용서 받기 힘든 태도를 보였고 재범의 위험성을 보였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곤(48)씨가 범행 8일만인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검거되어 성동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2015.09.1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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