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만 지켰어도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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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일 경기 남양주 진접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 노동자들이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사고는 이 땅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사고였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사 포스코 건설의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사고 현장에 △화재감지기·환풍시설·가스감지기 등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근로감독관·안전감독관 등 관리감독자의 점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산소통과 가스통 등이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포스코 건설의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양곤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살펴본 결과 평소에 안전·시설 점검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고 위험했다"며 "포스코 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3년 전 여수에서 발생한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안전사고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매년 건설현장에서 600명 이상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데도 안전 대책은 미비하기만 하다"며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과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를 제시하고 자연히 안전관리비는 낮게 책정된다"며 "공사기일에 맞추기 위해 '빨리빨리'를 외치다보면 노동자들의 안전은 외면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남양주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안전관리비 보장하는 적정 공사비 확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출입 보장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기업살인법 제정 △노동조합 산업안전 활동 보장 등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건설산업연맹원들이 남양주 지하철 폭발 및 붕괴사고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건설현장 안전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03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건설산업연맹원들이 남양주 지하철 폭발 및 붕괴사고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건설현장 안전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03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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