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및 北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
![]() |
△ 외교부.jpg |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이 북한 자체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마저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인 8월16일(법 발효 후 180일)보다 훨씬 앞당겨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자체가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북한은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미국이 지난 3월16일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명령 13722호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식 제재' 보다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BDA은행 한 곳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외교부는 "5월27일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발표, 29일 우간다 정부의 대북 안보·군사·경찰 분야 협력 중단 발표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라고 평가했다.외교부는 2일 미국이 북한 자체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독자 제재조치를 취한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마저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포커스뉴스DB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