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원법위반 신고포상금, 고발조치 이후 3개월 이내 지급 해야"

편집부 / 2016-06-02 17:36:40
학원법 시행규칙 법령정비의견 제시
△ 수능 D-10 학원가

(서울=포커스뉴스) 학원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항을 고발조치한 이후 3개월 내 지급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가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학원법 위반 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6조 6항은 교육감이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동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는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포상금제도 도입 취지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적인 교습행위에 대해 단속 인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은 포상금 지급의무와 지급시기를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취지 등에 비춰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신고인의 신고를 교육감이 단속 결과와 동등한 효과로 판단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적발한 행위가 벌칙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결국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제처는 신고인의 신고가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신고행위가 무용한 것이 돼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령해석을 토대로 법제처는 학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정비의견도 내놨다.

법제처는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은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산점을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특정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11.02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