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임제한 규정 위반'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

편집부 / 2016-06-01 22:07:09
근무하던 동부지법 관할 사건 수임해 징계<br />
서귀포시장 출신 고창후 변호사 등 5명도 징계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송해은(57·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 8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송 전 지검장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다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2013년 4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퇴직한 송 전 지검장은 법무법인에 취직했고 그해 11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관할 기관에서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변협은 송 전 지검장 외에도 5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먼저 제주 서귀포시장 출신 고창후(52·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사례 17건이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한 뒤 약속한 피해배상을 전부 변제하지 않은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법원에서 이뤄진 화해를 이행하지 않은 또다른 김모 변호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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