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 파장

편집부 / 2016-06-02 15:21:13
LG유플러스 “절차적 문제와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요구”
△ LG유플러스 본사

(서울=포커스뉴스)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쪽에서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정도가 두드러졌던 LG유플러스에 사실조사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조사요원을 보냈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정황을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다. 방통위는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인 리베이트를 지원하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정 상한 지원금은 33만원 수준이다.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방통위 조사를 거부해 조사원들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13조를 확인해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으므로 사실조사는 9일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바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독조사의 근거에 대해서는 규제·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 양지웅 기자2016.02.23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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