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편집부 / 2016-06-01 17:42:09
"국민의당 소속의원 38명 전원 공동발의…향후 '당론 법안'지정할 것"
△ 박지원 원내대표, 1호 발의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1일 '개인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를 찾아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국민의당 소속의원 38명 전원이 참여했다"며 "향후 '당론법안'으로 지정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김명진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6.06.01 최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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