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의 사건이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에 배당돼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사건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인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에 배당해 집중 심리한다고 1일 밝혔다.
조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50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중요 사건이라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부터 기존에 운영되던 형사합의28부와 올해 새로 생긴 형사합의31부, 형사합의32부 등 세 재판부를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보다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공판 기간도 줄여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옥시로부터 연구 용역비 명목의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 됐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자문료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