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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 못 보도한 인터넷매체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변씨가 오연호(52)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고상만(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오 대표 등은 변씨에게 2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재판부는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도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라며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제보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이나 변씨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로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고씨는 2014년 11월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조사 결과 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 직원 A씨의 임금을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고씨는 또 남부지청이 변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진정을 낸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썼다.
다른 인터넷매체인 GO발뉴스(고발뉴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방송인 김미화씨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리트윗하며 글을 덧붙였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금 체불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고발뉴스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이를 인용한 정정 보도를 냈다.
이후 변씨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기사를 썼고 반론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고씨와 오마이뉴스, 김씨 등 6명을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변씨는 오마이뉴스와 고씨를 상대로만 항소를 제기했다.김인철 기자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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