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대 국회까지 28년 계속된 '지각 개원'…20대 국회는?

편집부 / 2016-06-01 10:29:47
여야, 정상 개원 위해 '세비 반납' 등 승부수
△ [그래픽] 국회_ 여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30일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 민심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 체제가 형성된 가운데 여야는 아직도 원 구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약 20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지면서, 20대 국회의 개원이 '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지각 개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국회는 28년간 무려 7회 연속 개원이 연기되는 파행을 빚어왔다.

지난 29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며 4년간의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여야는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내곡동 사저의혹, MBC 등 언론사들의 파업 대책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33일이 지난 2012년 7월 2일에야 비로소 문을 열 수 있었다.

2008년 18대 국회 개원의 장애물은 당시 전국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두고 촛불집회가 확산됐고, 이에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41일만인 2008년 7월 10일 국회의장단 구성에 합의, 88일이 지난 8월 26일이 돼서야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17대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으로 전국에서 분 '탄핵 역풍' 속에서 임기 시작 36일 만에 개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근거로 탄핵 소추안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그 결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 승리,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16대 국회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국내외 현안들이 떠오르면서, 문을 연 지 17일째에 정상적인 개원이 이뤄졌다.

15대 국회는 당시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시비가 일면서 여야의 개원 협상이 지연, 임기 시작 39일 만에야 개원에 성공했다. 당시 총 7명의 당선인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에 가운데에는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송파갑의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 등 유명인사들도 자리했다.

역대 가장 개점 휴업이 길었던 국회는 바로 14대 국회다. 당시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는 법정 기일보다 무려 125일이 지나서야 개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각 국회' 관행의 중심이 있는 '원 구성' 협상이란 난관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권 시기 재개된 제도에서 시작됐다.

지난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 민주정의당의 참패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면서,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재개됐기 때문.

이에 따라 13대 국회는 원 구성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본래 당초 개원일보다 21일이 지난 뒤에야 개원했다.

한편 20대 국회는 오는 7일 국회 정상 개원 실패 시 '세비 반납을 하겠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승부수를 띄우며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지각 국회'라는 역대 국회의 고질적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16.04.1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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