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저작권법을 쉽게 알고 싶다면…'콕콕 저작권'

편집부 / 2016-05-31 14:48:03
문체부,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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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콕콕 저작권'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돼 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용어가 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던 쉽고 다양한 사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이란?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저작권 유관 기관은?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도움말(Tip)!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법 외에도 저작권 등록 실무와 분쟁 시 조정 신청 방법, 관련 지원 정책 등의 정보들도 수록되어 있다.

문체부는 '콕콕 저작권'의 '권리자편'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용자편'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분야별로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문화예술ㆍ콘텐츠 관련 단체와 대학 내 예술ㆍ콘텐츠 관련 학과 등에는 책자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콕콕 저작권-권리자편' 표지.<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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